안녕하세요.
지에스피 배송대행 업체입니다.
부가세 환급시에 부가세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를 해도 되는지는 부가세 환급을 시행하고 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문의가 오는 부분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국내세관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가신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리며
해당 내용은 모든 배대지가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느 배대지는 되고 어느 배대지는 안되고 이러한 내용이 아닌 모든 배대지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님께서 배대지를 거치지 않고 구매처에서 직접 환급을 받으셔야 하는데 현지 법인이 없으면 환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타배대지쪽에도 만약 저가신고로 가격자료 요청시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문의해보시면 책임진다고 답변주는 배대지는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수입을 하신 수취인에게 있습니다. 수입을 한 사람이 수취인이기 때문에 세관에서도 다른곳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모두 동일한 국내 세관 통해서 통관되는 것인데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되는 것이 애초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관세사에서 해당 관련 문의가 많아서 관세평가원에 문의를 해서 답변 받은 내용이 첨부파일이오니 확인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