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관부가세

관부가세란?

관세는 국가 정부가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 또는 요금입니다.

합산과세란?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건당 면세 기준임에도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 1)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동일 수하인이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 수입 신고 진행 시, 이를 1건의 화물로 취급되어 진행됩니다.
  2. 2) 입항일이 다를 시 자가사용으로 인정이 되면 개별 면세하되,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무당 면세 혐의가 있는 경우 추징됩니다.
      (서로 다른 국가 물품 구매, 동일 국가 물품이라도 각각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동일하여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각각 물품이 이미 과세 대상일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 합산과세 면제임에도 관부가세가 발생된 경우 다른 날짜에 구매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구매, 결제 내역서를) 제출 하셔야 됩니다.
* 오프로드로 인한 합산과세금은 지에스피가 부담할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해외항공사 사정에 따른 오프로드는 미리 예상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에 합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목록통관, 일반통관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
(배송대행신청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 제도입니다.
국내거주자 수취하는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150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
(미국은 $200 이하)
일반통관 일반통관(일반수입신고)은 총 결제금액이 $150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 목록통관 품목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세관장 확인 대상 상품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목록 통관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만 해당됩니다. 상품 수량이 자가사용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판매목적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 통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신청서에 작성해주신 정보로 신고가 되고 있으며,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허위 정보 기재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에스피에서 책임 질 수 없습니다.
  • - 동일 제품의 경우 그 수량이 많은 경우 검사 건(문제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알 수 없으며, 세관 판단에 이루어집니다.
  • - 목록통관 물품과 일반통관 물품을 함께 배송신청 하였을 경우, 목록통관 물품은 일반통관 물품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 품목일 경우에만 목록통관으로 진행됩니다)
  • - 전자제품의 경우 보통 개인으로 1대까지만 가능 합니다.
  • - 목록통관의 유무가 확실 하지 않다면, 관세청에 꼭 사전 확인 후 진행 바랍니다.
  • - 목록통관 물품과 일반통관 물품 품목군 관세발생 기준 범위가 다릅니다.
      (관세 발생하는 범위는 통관 범위 품목과 물건 총 구매 비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관부가세 계산방법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 10%

품목별 관세율표

일반물품 - (*) 품목은 물품금액이 100~200 만원 이상일 경우 특소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의류/패션잡화
품목 관세 부가세
의류 13% 10%
스카프 숄 8% 10%
신발류 13% 10%
가방/지갑 8% 10%
넥타이/장갑/손수건 8% 10%
선글라스 8% 10%
일반 색조화장품* 8% 10%
기초화장품* 8% 10%
속옷 13% 10%
액세서리* 8% 10%
레저/스포츠용품
품목 관세 부가세
골프용품 8% 10%
공 및 라켓 13% 10%
스포츠용 헬멧 8% 10%
모터보트 관련 8% 10%
행글라이더 8% 10%
수영용품 8% 10%
낚시용품 13% 10%
스키용품 8% 10%
스포츠용 의류,신발 13% 10%
자전거(부품) 8% 10%
텐트 13% 10%
자동차/오토바이/배(요트)/트레일러등 별도문의 별도문의
전자제품
품목 관세 부가세
LCD TV 8% 10%
TV 8% 10%
면도기/모발제거기 8% 10%
MP3/오디오/스피커 8% 10%
커피머신 8% 10%
전동칫솔 8% 10%
커피메이커 13% 10%
휴대폰 10%
일반시계 8% 10%
일반카메라 8% 10%
캠코더* 8% 10%
디지털카메라* 10%
가전/사무용품/그 외
품목 관세 부가세
가전기기 8% 10%
일반사무용품 8% 10%
가정용품 10%
목욕용품 8% 10%
전산용품 8% 10%
필기류 8% 10%
기타 완구 8% 10%
식기 8 10%
러그/매트리스 8% 10%
유모차 5% 10%
기저귀 10%
양탄자 10% 10%
보행기 8% 10%
우산 13% 10%
금괴(골드바) 3% 10%
도자기 8% 10%
식품/사료
품목 관세 부가세
20% 10%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6개) 8% 10%
과자/초콜릿/캔디 8% 10%
담배 40%
동물사료 8% 10%
분유/이유 40% 10%
특소세 부과물품
품목 관세율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부가세
향수 8% 7% 30% 10% 10%
골프채 13% 20% 30% 10% 10%
오락용품(사행성) 8% 20% 30% 10% 10%
공기 조절기 관련 8% 20% 30% 10% 10%
영사투사방식 TV 등 8% 10% 30% 10%
녹용/로얄젤리 20% 7% 30% 10% 10%
보석/귀금속 관련 8% 20% 30% 10%
고급카메라 관련 8% 20% 30% 10%
향수 20% 10% 10% 10% 10% 10%
고급 시계 8% 20% 30% 10%
고급모피 관련 16% 20% 30% 10% 10%
고급융단 등 10% 20% 30% 10%
고급가구 등 8% 20% 30% 10% 10%
술(위스키) 20% 30% 72% 10%
술(와인) 15% 10% 3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