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

FTA 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MADE IN E.U 제품이라면 FTA 협정세율로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관세만 면제이고 부가세는 발생합니다)
FTA 신청이 필요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
  • MADE IN EU 상품이 아닌 경우
  • 목록통관 진행 건
  • 일반통관 진행 건 중 물품 신고가가 $150 이하인 경우
  • 신청서 금액이 6천유로 이상인 경우
주의사항

1) 현재 FTA 협정 서류발급은 독일 및 프랑스센터만 진행 가능합니다.
2) 아래 안내된 EU가입국 중 제조국일 경우 협정이 가능합니다. 이 외 국가는 협정이 불가능합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폴란드, 체코,슬로베니아,에스토니아,사이프러스,라트비아,리투아니아,몰타,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3) FTA협정서류 신청시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시 국가코드에서 국가 검색하여 국가코드 선택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협정 미적용 아이템도 국가선택해주셔야 합니다. 협정서류는 신고품목 모두 한번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적용 품목만 관세 면제로 세금안내 입니다.
4) 신청서 금액이 6천유로 이상이면 FTA협정서류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MADE IN EU 상품 이여도 불가합니다)
5) 세관심사 시 MADE IN EU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 실물 검사 시 EU제품 아닐 시 협정서류 반려될 수 있습니다)
6) 세관 신고이후 협정 서류 요청 시 실물 검사 및 협정서류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