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 보상

A.검수안내

  • 전자제품은 내부 구성품 확인 및 작동 유무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박스로 완충포장 되어 도착하는 유모차, 카시트, 작동완구 등은 내부 구성품 확인 및 제품하자/파손여부에 대한 검수가 불가합니다.
  • 가구, 조명류 등 일부 생활용품의 스크래치, 작동여부, 내부 구성품은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대행신청서에 상품정보 1)상품이미지 2)URL 3)트레킹번호 4)색상 5)사이즈 6)수량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검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검수안함 : 상품의 개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발송합니다.
    단, 포장보완 등의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하며, 세관통관 과정에서 검사 건으로 개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배송, 누락, 파손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자세한 검수안내는 부가서비스 비용안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B.보상안내

GSP에서는 주문 상품이 해외 물류센터에 도착한 후부터 배송완료 될 때까지 발생한 파손 및 분실 등의 배송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보상은 수입신고 된 금액(신청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단! 포장보완+보험가입을 모두 신청한 건에 한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1) 보상대상 및 방식안내
  • 의류, 신발 등 일반상품의 파손, 분실, 훼손에 대해서는 적정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 택배위탁불가 물품의 경우 : 포장보완+보험가입을 모두 신청하셔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 전체상품의 파손, 분실, 훼손의 경우에는 상품가+운송료+세금을 보상해 드립니다.
    일부상품의 파손, 분실, 훼손의 경우에는 일부상품금액+운송료(1/n)+세금(1/n)을 보상해 드립니다.
  • 국내배송 중 의류나 신발 등 일반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파손, 분실 등의 사고에 대해
    국내택배사에서 50만원(상품가+운송료+세금)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2) 보상절차
① 보상신청
  • 상품 수령 후 3일 이내에 고객센터의 1:1게시판을 통해 보상 신청을 해주세요.
  • 신청 시에는 박스 외관의 모습, 상품의 파손상태, 상세포장상태 등을 사진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료 부족시 추가요청 드립니다.)
② 보상접수
  • 보상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는 내용을 확인하여 접수확인 답변을 드립니다.
  • 보상접수가 진행된 파손/훼손 상품의 경우 택배기사님이 방문해 해당상품을 무상수거합니다.
  • 사진자료 및 사고상품이 확인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③ 보상진행
  • 접수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담당자가 보상결정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3) 보상제외 안내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대행신청서에 작성한 정보 또는 보상에 필요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없는 경우
  • 보상 처리되는 상품의 회수를 거부하는 경우
  • 전자제품 등(작동이 필요한 제품)의 미작동, 오작동의 경우
  • 중고물품, 리퍼상품, 특수포장 상품
  • 택배위탁불가 품목을 포장보완과 보험가입을 동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노데이터 상품으로 해외현지센터 도착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 신청서에 상세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미지 첨부가 빠진 경우)
  • 작동완구와 박스로 완충포장 되어 도착하는 유모차, 카시트, 미싱기, 오디오, 노트북 등의 경우
  • 상품검품 시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의 하자
  • (의류 올풀림, 재봉불량, 세트상품의 구성품 누락, 메탈소재의 스크래치 등)
  • 수집이나 판매 목적이라도 상품 실사용과는 상관없는 케이스, 박스 등의 파손
  • 식품류의 변질 및 항공운송 중 질소가 빠지는 경우
  • 액체상품, 캔들, 오일 등 포장과 상관없이 제품 특성상 새거나 녹은 경우
  • 천재지변, 항공기 연착, 폭동, 전쟁, 파업 노동쟁의, 사회적 소요, 세관&검역기관 실정법의 이행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