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제도

보상기준?

* 모든 보상은 수입 신고된 금액 (배송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 기준이며, 통관 중 정정 신고되어도 보상 기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만 보상됩니다.

동봉된 오더 리스트/택 기준

신청서에 작성 되어있는 정보와 수령된 제품 다를 시 (색상/수령/사이즈)
→ 기본 검수 기준 배송비 내에서만 보상 처리 가능합니다.

배송대행의 경우 파손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폴리백 재포장의 경우 CJ 보상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보상 신청 방법

* 수취 후 박스 개봉 시 제품의 하자 및 문제가 있는 경우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GSP 1:1 문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최대한 받아 본 제품 상태 그대로 확인하여 사진 첨부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첨부 사진

(자료 부족 시 추가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1) 문제가 된 제품의 사진
2) 파손/훼손의 경우 박스 외관 사진 (파손된 박스외관 사진/송장 사진)
3) 상세 포장 및 포장보완 된 상태사진
4) 검수 실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의류의 경우 – 택)

보상불가의 경우

하단 내용의 경우에는 어떠한 보상도 불가능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1) 중고, 리퍼, 특수포장 제품 (중고사이트 포함 ex)이베이/문제가 발생하여도, 포장보완을 신청하셨어도 어떠한 형태로도 보상 불가)
  2. 2) 검수 안함
  3. 3) GSP 배송 신청서 작성한 내용이 허위정보일 경우 (신청서상 상품정보 ① 상품 이미지, ② URL, ③ 트레킹 번호, ④ 색상, ⑤ 사이즈, ⑥ 수량
    정확히 입력하지 않을 경우 모든 검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4) 노데이터 상품으로 해외 현지센터 도착 후 30일 경과한 경우
  5. 5) 제품의 유통기한에 따른 불량 유무
  6. 6) 전기/전자제품 등 (작동이 필요한 제품)의 미 작동, 오 작동의 경우
  7. 7) 박스 및 완충제 제거를 요청하여 배송된 제품이 외부 충격으로 인해 파손, 훼손된 경우
  8. 8) 포장, 배송과 관계없이 항공기 기압차, 환경변화에 따른 제품 변형 또는 용기불량으로 인한 제품 누수
  9. 9) 유리, 그릇, 도자기의 경우 포장보완이 진행되었어도 파손 시 보상불가
  10. 10) 액체류, 화장품류, 식품, 조립 완구등은 보상불가 (포장보완 신청하셔도 보상불가)
  11. 11) 전기/전자/가구 제품의 경우 포장보완이 진행되었어도 파손 시 보상불가
  12. 12) 제품의 실제 사용과 관계없는 판매, 수집을 위한 내품박스, 케이스, 제품박스 등의 파손
  13. 13) 국내 배송 중 파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택배박스나 제품 박스의 훼손 및 파손이 없는 경우
  14. 14) 구매처에서 완충포장이 되어 도착하는 경우
    (박음질 불량, 올 풀림, 칼자국/스크레치 등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세한 불량, 전기/전자 제품의 구성품(나사 등) / 작동유무 및 기능적 불량,
    제품의 구성품 누락 (신발끈/벨트/세트 상품의 구성품 등), 제품의 상세 디자인 ( 로고,포켓,단추 등의 위치 및 유무)
    → 자세한 검수 관련 규정은 기본/정밀 검수 및 주의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15. 15) 구매처에서 완충포장이 되어 도착하는 경우
  16. 16) 문제 제품의 회수를 거부하는 경우
  17. 17) 임의로 합배송 신청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불가 (카드류, 신청서에 작성 되어있지 않은 제품 등)
  18. 18) 사업자용도로 이용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수입신고를 진행한 경우
  19. 19) 천재지변, 항공기 연착, 폭동, 전쟁, 파업 노동쟁의, 사회적 소요, 세관&검역기관 실정법의 이행태만
  20. 20) 동봉된 샘플, 구매처 사은품의 경우 보상불가
** 택배 수령 이후 7일이 지난 이후 보상 접수를 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