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준?
* 모든 보상은 수입 신고된 금액 (배송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 기준이며,
통관 중 정정 신고되어도 보상 기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만 보상됩니다.
동봉된 오더 리스트/택 기준
신청서에 작성 되어있는 정보와 수령된 제품 다를 시 (색상/수령/사이즈)
→ 기본 검수 기준 배송비 내에서만 보상 처리 가능합니다.
배송대행의 경우 파손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폴리백 재포장의 경우 CJ 보상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보상 신청 방법
* 수취 후 박스 개봉 시 제품의 하자 및 문제가 있는 경우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GSP 1:1 문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최대한 받아 본 제품 상태 그대로 확인하여 사진
첨부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첨부 사진
(자료 부족 시 추가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1) 문제가 된 제품의 사진
2) 파손/훼손의 경우 박스 외관 사진 (파손된 박스외관 사진/송장 사진)
3) 상세 포장 및 포장보완 된 상태사진
4) 검수 실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의류의 경우 – 택)
|
보상불가의 경우
하단 내용의 경우에는 어떠한 보상도 불가능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1) 중고, 리퍼, 특수포장 제품 (중고사이트 포함 ex)이베이/문제가 발생하여도, 포장보완을 신청하셨어도 어떠한 형태로도 보상 불가)
- 2) 검수 안함
- 3) GSP 배송 신청서 작성한 내용이 허위정보일 경우 (신청서상 상품정보 ① 상품 이미지, ② URL, ③ 트레킹 번호, ④ 색상, ⑤ 사이즈, ⑥ 수량
정확히 입력하지 않을 경우 모든 검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 노데이터 상품으로 해외 현지센터 도착 후 30일 경과한 경우
- 5) 제품의 유통기한에 따른 불량 유무
- 6) 전기/전자제품 등 (작동이 필요한 제품)의 미 작동, 오 작동의 경우
- 7) 박스 및 완충제 제거를 요청하여 배송된 제품이 외부 충격으로 인해 파손, 훼손된 경우
- 8) 포장, 배송과 관계없이 항공기 기압차, 환경변화에 따른 제품 변형 또는 용기불량으로 인한 제품 누수
- 9) 유리, 그릇, 도자기의 경우 포장보완이 진행되었어도 파손 시 보상불가
- 10) 액체류, 화장품류, 식품, 조립 완구등은 보상불가 (포장보완 신청하셔도 보상불가)
- 11) 전기/전자/가구 제품의 경우 포장보완이 진행되었어도 파손 시 보상불가
- 12) 제품의 실제 사용과 관계없는 판매, 수집을 위한 내품박스, 케이스, 제품박스 등의 파손
- 13) 국내 배송 중 파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택배박스나 제품 박스의 훼손 및 파손이 없는 경우
- 14) 구매처에서 완충포장이 되어 도착하는 경우
(박음질 불량, 올 풀림, 칼자국/스크레치 등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세한 불량, 전기/전자 제품의 구성품(나사 등) / 작동유무 및 기능적 불량,
제품의 구성품 누락 (신발끈/벨트/세트 상품의 구성품 등), 제품의 상세 디자인 ( 로고,포켓,단추 등의 위치 및 유무)
→ 자세한 검수 관련 규정은 기본/정밀 검수 및 주의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 15) 구매처에서 완충포장이 되어 도착하는 경우
- 16) 문제 제품의 회수를 거부하는 경우
- 17) 임의로 합배송 신청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불가 (카드류, 신청서에 작성 되어있지 않은 제품 등)
- 18) 사업자용도로 이용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수입신고를 진행한 경우
- 19) 천재지변, 항공기 연착, 폭동, 전쟁, 파업 노동쟁의, 사회적 소요, 세관&검역기관 실정법의 이행태만
- 20) 동봉된 샘플, 구매처 사은품의 경우 보상불가
** 택배 수령 이후 7일이 지난 이후 보상 접수를 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