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가세 환급은 무엇인가요?
독일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되는 제품에는 대부분의 상품에 19%, 식품일 경우 7%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는 현지에 소비되는 상품에 포함되는 세금으로 수출을 할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를 할 경우 7%, 19% 부가세를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지만 현지에서 소비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GSP는 고객님들께서 지불한 부가세를 환급 대행하는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예치금 지급
인보이스 상에 환급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환급이 가능하면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 예치금으로 적립됩니다.
부가세 환급 필수 조건
* 부가세 환급은 현지에서 운영되는 쇼핑몰로 각 국가별 세금 번호 가 맞아야 가능합니다.
*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해주셔도 환급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환급이 불가합니다.
독일
청구지 주소 (회사명, 회사주소) |
인보이스 발행처(청구지 주소)에 회사명 : BM&T GmbH , 회사 주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BM&T GmbH , 특수 문자로 입력이 되지 않을 경우 &-> n 으로 기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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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세금번호 |
인보이스 상에 독일 세금번호(DE+숫자9개) |
부가세 표기 |
인보이스 상에 부가세 19%가 표기 |
단위 |
유로 (화폐 단위가 유로인 것만 가능) |
PDF 원본 파일 |
스크린샷, 이미지, 메일캡쳐본, 스캔본, 결제내역, 큐알코드, 영수증 내역, PDF파일 외 형식 등
PDF원본이 아닌 모든 파일은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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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 주소에 BM&T GmbH 회사명과 주소가 적혀 있어도 청구지 주소에 미 표기 되어있으면 환급 불가
* 의약외품, 식품, 액체류의 경우는 부가세 7% 인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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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기간
부가세 환급은 “발송 완료” 시점부터 신청 가능
부가세 환급은 인보이스 날짜 기준으로 하며, 인보이스는 익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 기간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 인보이스 발행일 1월 1일-> 2월15일까지 신청 가능/2월 3일-> 3월 15일까지 가능
15일 마감 기간입니다. 독일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한 경과시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 말일 주문으로 15일 전에 부가세 환급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일대일 문의하기로 문의하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인보이스 미리 첨부가능 - 부가세환급 가능한 인보이스에 한 함)
수수료 환급 안내
환급 금액은 인보이스에 표기되어 있는 부가세 19%에 대한 총 환급금액에서
→ 고객님 환급금 10%, 독일 환급 수수료 9%입니다.
EX) 하단 그림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