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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부가세 환급은 무엇인가요?

프랑스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되는 제품에는 대부분 상품에 2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는 현지에 소비되는 상품에 포함되는 세금으로 수출을 할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를 할 경우 20% 부가세를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지만 현지에서 소비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GSP는 고객님들께서 지불한 부가세를 환급 대행하는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프랑스 부가세 환급 대행 절차

  1. 독일 쇼핑몰 구매
  2. 지에스피 부가세 환급 신청
  3. 배송비 선 결제 금액으로 적립
  4. 배송비 선 결제 금액 지급

배송비 선결제금액 지급

인보이스상에 환급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가능하며, 환급이 가능하면 영업일 기준 최대 7일이내에 배송비 선 결제 금액으로 적립됩니다.
(환급이 가능한 인보이스에 한해서 환급금을 먼저 적립해드리는 방식으로 추후 프랑스에서 환급 신청 시 환급이 불가한 경우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필수 조건

프랑스

총 부가세율 20% 환급율 10%
청구지 주소 (회사명, 회사주소) 인보이스 발행처(청구지주소)에 회사명: GSP LOGIS GmbH 및 회사 주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입)
프랑스 세금번호
(GSP LOGIS 세금번호)
인보이스 주소에 GSP LOGIS 프랑스 세금번호 TVA FR12934729054 필수 기입
프랑스 세금번호
(구매처 세금번호)
인보이스 상에 프랑스 세금번호
부가세 표기 인보이스 상에 부가세 20% 표기
단위 유로 (화폐 단위가 유로인 것만 가능)
PDF 원본 파일 스크린샷, 이미지, 메일캡쳐본, 스캔본, 결제내역, 큐알코드, 영수증 내역, PDF파일 외 형식 등
PDF원본이 아닌 모든 파일은 환급 불가
*배송 주소에 GSP LOGIS GmbH 회사명과 GSP세금번호(TVA FR12934729054) 적혀 있어도 청구지 주소에 미 표기 되어있으면 환급 불가
*의약 외 품,식품 경우는 부가세 5.5%로 환급이 불가합니다.
*주류 품목은 환급불가합니다 ( 환급불가 품목으로 환급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환급이 불가)

부가세 환급 기간

부가세 환급은 “발송 완료” 시점부터 신청 가능
부가세 환급은 인보이스 날짜 기준으로 하며, 인보이스는 익월 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 인보이스 발행일 1월1일->2월05일까지 신청가능/2월3일->3월05일까지 가능
5일 마감 기간입니다. 프랑스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한 경과시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수수료 환급 안내

환급 금액은 인보이스에 표기되어 있는 부가세 20%에 대한 총 환급금액에서
→ 고객님 환급금 10%, 프랑스 환급 수수료 10%입니다.
* 환급금은 예치금으로 적립되며, 10만원 이상부터 현금인출 가능합니다 (수수료5%)
EX) 하단 그림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의사항/필독사항

  1. 현재 프랑스 환급 기관에 육스, 몽클레어, 파페치가 부가세 환급 거부로 인해 해당 업체 구매건은 부가세 환급이 일시 중단됩니다.
  2. *반드시 본사주소가 프랑스 주소여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3. *반송건 포함된 신청서, 인보이스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리턴 인보이스 첨부해도 불가)
  4. ①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인보이스에 환급 조건이 충족되어야 환급이 가능하며, 배송비 선 결제 금액으로 적립됩니다.
  5. ② 배송비 선 결제 금액은 배송비, 구매대행 이용 시 수수료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현금인출은 10만원 이상 가능하며 수수료 5%가 발생합니다.
  6. ③ 합 배송 환급 가능 (동일 오더넘버지만 PDF파일 여러 개인 경우 : PDF파일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7. ④ 나눔 배송은 환급 불가합니다.
  8. ⑤ 최소 환급 가능 금액은 없으니 참고하여 진행 부탁드립니다.
  9. ⑥ 환급금액은 신청서 작성 시 예상 환급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은 환율에 따라 상이하며, 하나은행 현찰 팔 때 최종 고시환율로 적용되며 따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0. ⑦ 프랑스 부가세 20%중 10%는 환급대행 수수료 비용으로 지불되며, 10%는 고객님께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11. ⑧ 식품/액체류/의약외품은 부가세율 7%로 환급이 불가합니다.
  12. ⑨ 주류 품목은 부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 (환급불가 품목으로 환급조건이 모두 충족되어도 환급이 불가)
  13. ⑩ 신청서 작성 시 (부가세 환급대행 신청서 옵션) : 부가세 환급대행 불가 신청서 선택 시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환급이 불가합니다.
  14. * 프랑스 부가세 환급은 기타 사정에 의해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15. 마감기간내에 입/출고가 되지않아 환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1문의로 인보이스 미리 첨부 부탁드립니다.
    (추후 발송완료 이후 버튼생성되면 부가세 환급 신청부탁드립니다. - 다음 마감일 전에 미 신청시 환급불가)
    * 프랑스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게 된지가 얼마되지 않아 저희 지에스피에서도 안정화가 될 수있게 많이 찾아보고 문의를 드려놓고 있는 상황이며,
    인보이스 미리등록의 경우는 추후 실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불가하게 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프랑스 부가세 환급 신청 방법 부가세 환급 신청 내역

[신청 전 필독사항]
  1. ① 센터 입고 담당자는 작성된 신청서의 상품명 및 수량 확인하여 입고처리를 합니다.
  2. ② “발송완료” 시점부터 버튼 생성되어 환급 가능합니다. (마감일전에 출고하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3. ③ 현지 쇼핑몰에 주문한 오더넘버와 신청서에 작성한 오더넘버가 동일해야 합니다.
  4. ④ 인보이스상에 제품 수량, 총금액과 신청서상에 제품수량, 총금액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5. ⑤ 부가세 환급을 위해 첨부한 인보이스 파일명은 오더넘버로 작성해 주셔야하며 PDF만 가능합니다. (오더넘버.PDF)
    *쇼핑몰 오더번호, 신청서 오더번호, 인보이스 오더번호, 인보이스 파일명 모두 동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