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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신고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날짜 2023-11-07 16:02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 세관 검열강화로 인해서 FTA협정적용이 안되는 품목 적발로 이전에 안내드렸으며, 

현재 저가신고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세관,통관 진행 시 저가신고 적발되면 과태료 청구가 발생할 수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가 신고시 세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도, 

현재 원가 금액으로 세금발생 + 과태료 청구로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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