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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수입 관련 안내드립니다.

날짜 2023-11-13 14:35
내용

안녕하세요.

지에스피 배송대행 업체입니다.

사업자 수입과 관련하여 안내드릴 내용이 있어 공지 드립니다.

신청서(송장번호)가 다르시더라도 사업자는 국내 통관시에 동일한 입항일이면 모두 합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합산으로 6000유로 이상은 FTA협정서류가 불가능 하오니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배송비 결제를 순차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내세관에서 5년동안 관세를 물릴 수 있기 때문에 통관 당시에 관세 협정 적용 되어 통관되었다고 하여도 차후에 관세 납부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업자 통관건만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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