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필독]국내 세관 신고금액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날짜 2024-03-19 16:41
내용

<현지 부가세 환급건 과세가격 배제 불가 안내>
최근 수출국 현지 부가세 환급분에 대한 수입신고금액 정정에 대해 인천공항세관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세관과 협의하고, 평가분류원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지의 부가세는 수입신고 과세가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현지에서 환급을 진행하여도 수입신고 금액의 정정이 불가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인지 요청드리며, 첨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는다고 하여도 제외된 금액으로 신고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가신고와 마찬가지이니 이용시 반드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책임이 수취인분에게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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