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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부가세 환급 관련 공지입니다. 메일내용은 환급 불가능합니다.

날짜 2021-10-08 16:39
내용

안녕하세요. 지에스피 배송대행 업체입니다. 근래 들어 환급신청시 메일 내용을 캡쳐하셔서 PDF 파일로 저장하셔서 올려주셔서 환급요청 하시는 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 그와 관련하여 독일에 문의 후 답변 온 내용 공유해드리니 필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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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보내 주신 자료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 정보 공유(딜리버리 정보 포함) 메일 입니다.
바꿔서 질문하나 한다면, 
제가 만약 아래 메일에서 가격과 제품 수량을 조작해 국세청에 제출해도 제 이름으로 부과세를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너무나 쉽게 오염 될 수 있는 환경의 아래와 같은 메일을 저희는 그냥 주문 확인서 라고 합니다.
 
부과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정식 인보이스의 첨부 가 필수 요건 입니다.
 
그 인보이스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
판매자 정보, 구매자 정보( 이 경우엔  BM+T 회사) ,인보이스 발행 날짜, 세금 아이디 번호, 수량, 가격, 제품, 
그리고 인보이스 번호가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인보이스 번호는 주문 번호가 아닙니다!!)
 
인보이스를 그 회사의 명함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그 구성 형식은 회사 마다 시각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위의 열거한 구성 요소는 인보이스에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인보이스를 가지고 저희는 부과세 신청을 하게 되며, 
그런 인보이스를 가지고 국세청에서는 판매자 관할의 국세청과 연계해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품 판매가 이루어 졌는지를요.
즉, 인보이스는 제품 판매와 구매의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토대로 ,
판매자는 납세의 의무를, 구매자는 환급의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 입니다.
 
구매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식 인보이스의 첨부가 필수 이며 그것을 위해서 인보이스 발급 요청의 권리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요.
판매자는 거래가 이루어 지면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인보이스 발행의 의무를 갖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보이스 발급이 안되면, 환급을 포기 하시던지 ,
아니면 해당 국세청이나,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 하라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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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쪽에서 온 답변 그대로 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정식 인보이스만 첨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최대한 해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환급을 못 받는데 받지 못하는 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환급 가능한 경우는
독일 배송대행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영국, 프랑스 배송대행은 환급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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