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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부가세 환급 관련 안내입니다. 발송완료 상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날짜 2022-01-04 16:22
내용

안녕하세요. 연초가 되어 작년 부가세 환급을 정리하다보니 

실제 저희가 환급받기전에 예치금으로 우선적으로 환급을 해드리다보니 실제 환급 못 받는 건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손해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ㅜㅜ

 

해당 내용들을 방지하고자 앞으로는 스캔된 파일은 전부 환급을 못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구매처에 원본 PDF파일로 받으셔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익일 10일 지나서 환급을 해드렸는데

인보이스상에 일자가 찍혀서 발행이 됩니다. 인보이스 일자 기준으로 1월이면 2월 10일까지는 무조건 환급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2월 발행 인보이스이면 3월 10일까지 이런식으로 기간을 꼭 지켜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구매처에 인보이스를 먼저 요청하셔서 받으셔서 기간안에 신청하셔서 환급을 모두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일이 지나서 올려주시는 건들도 앞으로는 전부 환급을 못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스캔본 X 익월 10일 지나서 올려주시는 건 X

2가지 경우 모두 환급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시청은 출고완료 상태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니 기간안에 배송비 결제하셔서 꼭 출고 하셔서 환급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품수령 전이라도 기간안에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에 인보이스 미리 받아놓으신 후 발송완료 상태에서 바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구매일 기준이 아닌 인보이스 발행일 기준이니 인보이스에 일자 찍히는 것 확인 후에 일자 지나지 않도록 등록 부탁드립니다.

독일 부가세 환급은 국내 세금 내시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가세 빠진 금액으로 신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님께서 작성해주시는 금액은 절대 수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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