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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부가세 환급 조건 안내(수정)

날짜 2022-04-13 10:53
내용

 

안녕하세요.
글로벌 쇼핑 파트너 GSP입니다.

부가세 환급 조건에서 추가된 점이 있어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부가세 환급 조건★
 
1.인보이스 발행처에 회사명,회사주소가 들어가야합니다.
2.인보이스 상에 독일 세금번호, 부가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단위가 유로인것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4. 파일을 첨부하실 때 꼭 PDF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위가 유로가 아닌 인보이스들이 환급 되는 건 2월달에 제출된 인보이스까지입니다.
3월에 제출된 인보이스부터 단위가 '유로'인것만 적용이 되며, 유로가 아닌데 이미 예치금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 차감이 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가세 환급 조건에 맞는지 잘 확인하시어 부가세 환급 신청하셔서, 무사히 환급받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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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환급 신청방법 ▽
 
https://gsplogistics.co.kr/article/view/code/notice/codeNo/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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