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택배사 사고처리 규정 강화에 따른 협조의 건

날짜 2022-07-18 11:26
내용

택배사 사고규정 (분실,파손) ,집하금지 품목 강화에 되어 업무 협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를 했으나 , 고객만족팀 심사기준 강화로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특히 해외 특성상  집하품목이 다양하고 , 고가상품들이 인입되어 분실시 보상한도가 50만원내 인점을 고객사에게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1, 분실 , 파손
 
분실사고 접수기한 규정 강화로 인한 변경내용 공유드립니다. 
 
*기존 : 배송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사고접수. (예외사항으로 고객이 뒤늦게 분실사고 요청한 경우 1년 이내 사고접수 가능.)
 
*변경 : 배송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사고접수. (예외사항 없음. 고객이 뒤늦게 분실 확인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사고접수시 접수불가.)
 
☞ 요청사항 : 분실시 20일내 서류 전달 부탁드립니다 
 
배송예정일 계산은 집화 후 2일차부터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일수 계산하게 됩니다. 
(예시로 2021.07.01 집화 운송장이라면 07.03 이 배송예정일이며, 
07.03이 1일로 계산되어 사고접수는 08.01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2, 집하금지
 
* 유리병,도기상품, 모니터 외 가전류, 액상류 , 고가 상품300만원이상
   파손다발상품  (첨부자료참고)
 
집하금지품목 인데 원칙은 접수 불가 이지만 제품이 품목명으로 확인되고 보니 
   접수가 가능하지만  50만원내 보상이 됩니다 
 
* 파손은 제품의 사진이 첨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하금지 품목일때는 
   사고처리 접수가 불가합니다  
  
변경내용으로 인해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바랍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기존에도 도자기류나 유리 등은 보상이 안되었지만

택배사 기준이 더 까다로워 졌습니다.

파손이 잘 되지 않는 상품이라도 완충재가 없는 경우는 보상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폴리백이나 종이백으로 배송될 경우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제품 자체에 문제가 아닌 겉 브랜드 박스 등의 문제도 보상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용시 해당내용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상이 되는 경우라고 통관업체 20일 이내 서류를 넘겨야 보상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기간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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