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통관금지 의약품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날짜 2023-04-27 11:43
내용

미녹시딜(MINOXIDIL) 성분은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의약품은 인터넷판매(전자상거래)가 불가합니다.
섭취용이든 피부도포용이든 관계없이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전량 통관금지 대상입니다.

바로 시행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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